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가단8318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U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금제17955호로 공탁한 438,560,822원 중 7,698,50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선행 공사대금사건의 진행 경과 등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하고, 사건관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는 U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7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개별 공사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다.

<1> ○ 피고 C는 2020. 10. 15. U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8575 사건, 이하 '선행 공사대금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24. 7. 3. 이 사건 제6, 7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1~5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U은 피고 C에게356,54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선행 공사대금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 C와 U이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535 사건).

피고 C는 선행 공사대금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에서 이 사건 제1, 4공사 관련 공사대금 일부<2>와 이 사건 제3, 6, 7공사 관련 공사대금 전부를<3>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감축)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5. 10. 22. 이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U은 피고 C에게 95,269,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변경하고 피고 C와 U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 C가 선행 공사대금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5다218930 사건), 대법원은 2026. 1. 1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나.

U의 공탁 등

피고 D,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U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고 그 일부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아래 표 기재 일자에 U에게 도달하였다.

<4>

○

그 밖에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M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M과 선정자들을 함께 '피고 M'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C를 채무자로, U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U은 아래 표 기재 일자에 그 정본을 송달받았다.

○

U은 2024. 7. 30. 선행 공사대금사건의 판결금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 B, 피고 D의 채권양도 통지와 피고 E 등이 신청하여 발령된 다수의 채권가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D, 피고 C,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438,560,822원<5>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금제17955호, 이

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 및 전부명령 등

○

원고는 2021. 11. 11. 피고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9553 사건) 제1심법원이 2022. 1.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제1심판결은 2022. 2. 23.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4. 9. 23. 위와 같이 (확정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 목적물로 하는, 피고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AE 사건에서 피고 B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 58,024,359원의 범위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채3278 사건).

이 채권집행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4. 9. 26.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그 청구금액과 피압류채권은 아래 이미지파일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그 정본이 2024. 10. 2. 피고 대한민국(= 제3채무자)에게, 2024. 12. 12. 피고 B(= 집행채무자)에게 각각 도달하였고, 2025. 1. 4.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미지 파일 삽입을 위한 여백]

라.

피고 D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등

피고 D은 2024. 12. 31. 이 사건의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D이 양수한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채권 합계 288,137,642원(= 이 사건 제1공사대금26,860,988원 + 이 사건 제3공사대금 261,276,654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51678 사건, 이하 '선행 공탁금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이 2025. 8. 28. 피고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제1심판결은 2025. 10. 11.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5. 11. 12.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 목적물로 하는 피고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AE 사건에서, 선행 공탁금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액이 피고 D에 귀속됨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288,137,642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U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중 288,137,642원에 대하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의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는 2025. 4.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B가 지급받을 수 있는 43,608,961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2026. 1. 23.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금액을 7,698,503원으로 변경(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 M은 2025. 5. 15.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5. 10. 16.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 D은 2025. 5. 1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5. 9. 19.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2025. 9. 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5. 10. 24.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이 법원은 2025. 6. 25. 피고 B에 대한 소송서류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25. 7. 10. 공시송달되었다.

○

그 밖에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기한 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송달방법으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 피고 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 피고 M, 피고 대한민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피고 D, 피고 M,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優劣)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제4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 C와 피고 B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U에 2019. 8. 13. 도달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B, 피고 M, 피고 대한민국 등의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나 통지가 그보다 늦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4공사대금채권은 피고 B에게 양도되었다(피고 D과 피고 C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2019. 8. 2. U에 도달하였으나, 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의 출급청구권도그 공탁과 동시에 피고 B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자 지위에서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금전채권을 전부받아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밝히고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피고 B의 전부채권자로서 피고 B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권리승계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D, 피고 M, 피고 대한민국의 반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반박 주장 관련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채권에 기반한 부분<6>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 전액)의 출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다가, 선행 공사대금사건의 상고심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에 한정하여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전의 청구 내지 소송물을 전제로 한 피고 D의앞선 반박 주장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후의 청구 내지 소송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거나 모순(ブ眉)되지 않는다.

나.

피고 M의 반박 주장 관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M이 2020. 5. 22. 피고 C를 상대로「근로기준법」제3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제3, 5공사 관련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8802 사건) 제1심법원이 2020. 7.21. 피고 M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제1심판결이 2020. 8. 11. 확정된 사실, 피고 M이 2020. 9. 3. 위 (확정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3, 5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8991 사건), 이 채권집행사건의 제1심법원이 2020. 9. 8.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그 정본이 2020. 9. 11. U(= 제3채무자)에게, 2020. 11. 12. 피고 C(= 채무자)에게 각각 도달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된 것 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미지 파일 삽입을 위한 여백]

2)

그리고 피고 M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다툰다.

하지만 피고 D의 반박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에 한정하여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전의 청구 내지 소송물을 전제로 한 피고 M의 앞선 반박 주장도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후의 청구 내지 소송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 M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양수한 채권액이나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 자체에 대하여도 의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하나,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반박 주장 관련

1)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세무서장이 피고 B의 체납 사업소득세 등 합계113,990,770원에 관한 체납처분으로 2024. 11. 5.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같은 달 8.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대법원 2000.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24. 10. 2.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후에 송달된 삼성세무서장의 압류통지에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 밖에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이 다투기도 하나, 이 부분 주장 역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전의 청구 내지 소송물을 전제로 하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후의 청구 내지 소송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 즉 원금 6,453,13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공탁일인 2024. 7. 30.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