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가단847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2026. 6. 26.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1>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나.

별지1 표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 14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위하여 총회 홍보 내지 서면결의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다음,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1. 30.부터 2024. 6. 20.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위 표 '원고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란 기재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총 454,309,01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위 근로자 중 C은 소로써 피고에게 임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대표자 D은 본안에 대해서 다투지 않아 당원에서 2024. 1. 19.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마.

별지1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근로자들은 피고 대표자인 D을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3. 12. 26. 고소인들 중 일부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일부 공소권 없음과 피고와 위 고소인들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별지2 불기소 주요 이유 기재)을 이유로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2.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454,309,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 중 E, F, C에 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E, F, C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E, F, C에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원고는 위 법 제8조에 의하여 대 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1)

E, F은 2022. 7.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에 따른 조사에서 E의 근무 기간은 2021. 12. 10.부터 2022. 3. 10.까지, F은 2021. 11. 15.부터 2022. 3. 10.까지로, 체불임금은 각 2022. 2. 11.부터 2022. 3. 10.까지의 2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는 위 E, F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지급금으로 임금 지급에 동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E, F도 진정을 취하하였다.

3)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 대표자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 E는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F 또는 E가 2022. 1. 17., 2022. 2. 22. 각 1,93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2022. 2. 22.자 입금내역에는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의 직원인 H는 E, F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고, 출퇴근 시간 보고를 받았으며 E, F은 피고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또한 H는 E, F에게 재건축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 F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재건축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녔고, H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하였다.

5)

피고는 피고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의 직원들인 E, F의 근로계약까지 무효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근로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6)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위 E, F, C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E, F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위 E, F이 별도 복무,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사정들을 종합하여도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7)

한편,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116622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1. 19.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2024. 2. 14. 확정된 뒤(피고 대표자 D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본안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 2024. 2. 19.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C에게 위 승소금액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 중 I,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하 '나머지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과 을 제15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나머지 근로자들이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나머지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2)

나머지 근로자들 중 J, K, L, M, N, O, P(이하 'J 등'이라 한다) 등이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에서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 피고는 위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들에서 피고와 위 J 등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피고 승소판결이 모두 선고, 확정되었다.

3)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계약서들(나머지 근로자들 중 90명분)은 모두 고용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나머지 근로자들이 별다르게 항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다.

4)

나머지 근로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피고 대표자인 D에 대한 고소에서도, 별지2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는데, 위 기재 이유와 같이 피고와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피고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제공,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5)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체불사업주가 D이라 기재된 것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 E, F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해당 대지급금인 5,000,000원(=C1,000,000원 + E 2,000,000원 + F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