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925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20,185원, 원고 B에게 320,775,2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4. 18.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24. 4. 24. 01:16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차량 급발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3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가)

망인은 이 사건 당시 E은행에서 장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정년인 2042. 11. 30.까지는 E은행으로부터 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그 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나)

E은행 소득금액 산정

○

2024년 기본연봉: 43,274,000원[= 계약직 14등급 연봉 48,654,000원 - 중식대 3,600,000원 - 교통보조비 1,980,000원][계약직 지침 제33조 제1항, 별표1(갑 제7 내지 9호증)]

○

임금상승률

원고들은, 망인의 임금이 협약을 통해 장래에 계속적으로 매년 인상이 이루어질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계약직의 근래 3년간 평균 임금상승률 연 3%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 종전의 임금 상승률 등을 근거로 변론종결 이후에까지 같은 비율로 임금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행 계약직 직원의 임금상승률은 매년 임금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지고, 최근 3년간 평균 3%의 임금상승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임금상승률 연 1%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 특별단련비

-

특별단련비(근로자의날): 연 1,000,000원[계약직 지침 제33조 제1항(갑 제7, 8호증)]

-

특별단련비(창립기념일, 격려금): 불인정[취업규칙 등 지급 근거가 없고, 그 지급여부가 경영권자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금품으로 볼 수 없다]

○

복지연금

-

2024년도 월 지급액: 기준금액(연봉의 1/24)의 7%[계약직 지침 제28조 제4항, 복지 지침 제5조 제1항(갑 제8호증)]

-

2025년부터 그 이후의 월 지급액: 기준금액(연봉의 1/24)의 8%[계약직 지침 제28조 제4항, 복지 지침 제5조 제1항(갑 제8호증)]

○

가족수당

-

배우자 가족수당: 월 20,000원[보수 지침 제23조 제1항, 별표5(갑 제7, 8호증)]

-

자녀 가족수당: 월 20,000원, 만 7세 이상 만 20세 미만[보수 지침 제23조 제1항, 별표5(갑 제7, 8호증)]

○

시간외수당: 88,037원[10개월 평균금액,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음]

○

성과급

E은행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망인은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금품으로 볼 수 있다. 성과급의 금액은 23년도 지급금액인 연 3,557,969원으로 본다.

○

상여금: 기준금액(연봉의 1/24)의 50%(월 지급액)[계약직 지침 제28조 제4항, 보수 지침 제27조 제1항(갑 제8호증)]

○

위 내용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면 별지1 내지 3의 각 표 기재와 같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4,438,163원이다.

5)

공제

망인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원고 A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203,642,712원(= 평균임금 156,648.24 × 1,300일)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제3호), 이를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유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100,000,000원, 원고들 각 15,000,000원

다.

계산

○

원고 A: 270,020,185원[=(일실수입 664,438,163원 × 상속지분 3/5 - 유족보상일시금 203,642,712원) + (위자료 100,000,000원 × 상속지분 3/5) + 고유 위자료15,000,000원]

○

원고 B: 320,775,265원[=(일실수입 664,438,163원 + 위자료 100,000,000원) × 상속지분 2/5 +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70,020,185원, 원고 B에게320,775,2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