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법인 B가 202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판단유보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세무법인 B가 202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구두경고처분 및 권고사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9.5.부터,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9. 19.부터 각 2026.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 C의 이 사건 게시물 전송
피고 C은 2024. 9. 4. 15:47경 피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카톡방'이라 한다)에 '상담 마치고 현지에서 퇴근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 2명이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의 썸네일(Thumnail)<각주1>과 링크(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 사건 카톡방에 포함되어 있던 1인이 피고 C에게 전화로 이 사건 게시물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 C은 이 사건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한 한 후,15:58경 이 사건 카톡방에 '죄송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리던 중에 초등학교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동영상이 함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원고는 2024. 9. 10.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이 사건 게시물 전송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4. 9. 13. 노무법인 D(이하 '노무법인'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노무법인은 2024. 10. 4. 피고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C이 이 사건 게시물을 전송한 행위는 우연적이고 1회성의 실수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것을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 C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조사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 C에 대한 징계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 C은 2024. 10. 24. 피고 회사에 '① 원고가 피고 C이 동료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② 이 사건 게시물 다른 직원에게 무단으로 유포하였으며, ③ 피고 C이 원고를 부당하게 혼냈다거나 앞으로 자기를 더욱 괴롭힐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4. 10. 29.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노무법인은 2024. 11. 9. 피고 회사에 '① 원고가 피고 C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사실, ② 이 사건 게시물을 무단으로 동료에게 유포한 사실, ③ 사내 비공식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취를 진행한 사실<각주2>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질서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적정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4. 11.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고, 위 징계의결 내용을 사내에 공고하였다(이하 징계의결서상 '진위판단유보'는 '이 사건 판단유보결정'이라 하고, '구두경고'는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이라 하며, '권고사직통보'는 '이 사건 권고사직통보'라 한다).
피고 C의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제출
피고 C은 2025. 2. 7.경 피고 회사 직원 E의 사무용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E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촬영 후 이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피고 회사가 202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판단유보결정 · 구두경고처분 · 권고사직통보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 확인을 구한다.
피고 C이 성적 수치심 내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 사건 게시물을 이 사건 카톡방에 전송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원고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은 ① 원고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7항<각주3>이 규정한 객관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부터 원고에게 신규 업무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F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판단유보결정은 판단을 유보한다는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고,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 권고사직통보도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이 사건 판단유보결정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판단유보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조사한 내용만으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위 결정이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 권고사직통보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7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 권고사직통보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를 통해 '직장 질서 침해', '사내 무단 녹취'의 징계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한 후 이에 대한 징계로써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 권고사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처분들이 비록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행하여졌으며 그 징계 여부 및 양정에 관하여 사내 공고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관상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 권고사직통보의 효력을 제거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도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권고사직통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17조에서 '징계는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고 규정한 후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징계의 종류(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와 정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는 위 규정이 정한 징계의 종류와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 질서 침해' 및 '사내 무단녹취'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징계로써 취업규칙 제17조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 권고사직통보의 징계를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징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 권고사직통보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진정에 따라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징계의결서'라는 형식의 문서로 원고에게 '직장 질서 침해' 및 '사내 무단 녹취'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정한 후 이에 대한 징계로써 위와 같은 처분을 결정하고,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사내에 공지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및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위 조치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형식상 징계처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2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권고사직통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징계절차 준수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시물 전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인정)
이 사건 게시물은 전라의 여성 2명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의 썸네일과 링크로 구성되어 있어 링크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카톡방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위 음란행위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게시물 전송 후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 수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 · 불쾌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카톡방에 이 사건 게시물을 전송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C이 이 사건 카톡방에 이 사건 게시물을 전송한 행위가 1회성 실수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카톡방은 피고 회사 구성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단체대화방이었기에 이 사건 카톡방에 글을 게시할 경우 업무내용 외에 다른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올라가지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C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전송하였으며, 여기에 피고 C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게시물 전송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인정)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이 전송된 이 사건 카톡방은 업무용으로 개설된 단체 대화방이었던 점, ② 피고 C이 외근을 마치고 이 사건 카톡방에 '상담 종료 후 퇴근합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던 중 이 사건 게시물이 함께 게시된 점, ③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시간은 15:47경으로 피고 회사 업무시간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게시물을 전송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위자료 액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C의 이 사건 게시물 전송은 우연적인 1회성 실수에서 비롯된 점, ② 피고 C은 이 사건 게시물 전송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였기에 게시된 기간이 최대 약 10분에 불과한 점, ③ 피고 C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며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카톡방 구성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였고, 그 이후로도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피고 C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과정 시 원고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까지 했어요. 저렇게까지 거듭 사과를 하니 마음이 풀어졌어요.'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시물이 전송된 경위 · 내용, 이로 인해 침해된 원고의 법익 ·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한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단 촬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인정)
피고 C이 2025. 2. 7.경 피고 회사 직원 E 사무용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E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타인간 사적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촬영한 후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 사용자책임 내지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인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C이 원고와 E 사이의 대화를 촬영한 시간은 피고 회사의 업무시간 중이었고, 촬영 장소도 피고 회사 사무실에 위치한 E의 업무용 컴퓨터인 점, 이 사건 공동피고인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무단촬영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원고 측의 이의제기로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위자료 액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C의 촬영행위는 1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E 사이의 대화내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 수단(아이디와 비밀번호 무단입력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닌 점, 위 촬영물을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 다른 곳에 유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촬영 대상도 E의 컴퓨터 화면이었고 원고는 그 대화의 상대방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침해된 법익 ·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객관의무 ·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여부 (부정)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이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객관의무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은 2024. 10. 24.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자, 2024. 10. 29. 노무법인에 징계혐의 조사를 의뢰하였는바,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는 노무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F이 위 조사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원고는 노무법인에 의한 조사 개시 전 F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징계혐의를 예단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의 수첩기록(갑 제13호증), 사건 진행순서 정리(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물은 원고의 생각 · 의견을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F이 객관의무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부정)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한 2024. 9. 10. 이후 원고에게 배정된 신규 업무가 없고, 퇴사에 따른 업무 재배정시에도 원고에게 배정된 업무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배정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C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이전 3개월 동안에도 원고에게 배정된 신규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직위와 담당업무가 무엇이고, 피고 회사가 신규업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퇴사자의 직위 및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원고에게 배정된 신규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와 같은 업무 미배정이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거나 괴롭힐 의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202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두경고처분 ·권고사직통보에는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존재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000원(= 이 사건 게시물 전송에 따른 위자료 500,000원 + 카카오톡 대화 무단촬영 · 제출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게시물 전송에 따른 위자료 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 다음날인 2024. 9. 5.부터, 카카오톡 대화 무단촬영 · 제출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9. 19.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1. 23.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판단유보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