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가합95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위생관리용역업, 실내공기 정화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출입보안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위

1)

피고의 출입보안 부서 직원 C은 2024. 12.경 조모상을 당하였고, 원고는 C의 공가처리를 위하여 다른 직원인 D을 통하여 C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을 제1호증). 이에 C은 2024. 12. 18.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2)

C은 2024. 12. 19. 피고의 고충상담 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제2호증)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25. 2. 6.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C에게 "너희 할머니가 첩이야? 2첩, 3첩 되는 분이시라 여기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첩이야?"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감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뒤, 2025. 2. 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갑 제1호증,<1>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2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갑 제3호증<2>)를 제출하였다가, 2025. 2. 18. 이를 철회하였다(을 제8호증).

다.

원고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

1)

C은 2024. 12. 19. 원고를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의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5. 8. 4. '①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조모가 첩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는 C의 조모가 첩인지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첩이라는 단어가 C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 표시라거나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갑 제4, 5호증,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6. 3. 23. 원고의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의 혐 의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무례하고 불쾌한 것일 수 있으나, C의 업무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의문형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5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24. 12. 18. 당시 C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첩과 같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통하여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으면 발급이 당연히 된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한 발언 등은 피고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 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같은 항 타)의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C과 참고인들의 진술서만으로 일방에 치우친 조사를 하였다. 특히 피고는 2025. 2. 6. 윤리위원회에서 참석위원 4명이 논의하였다고 하나, 각 위원의 징계의결서조차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결론을 미리 정하여 놓고위원들의 서명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평소 수령하던 급여액을 3개월이나 감액하는 것으로서 가벼운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발언은 단 1회에 그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어떠한 징계전력도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감급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

나.

피고

1)

C의 동료들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며, 이 사건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가 위 신청을 철회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툼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1)

C은 사건이 발생한 2024. 12. 18. 바로 다음 날인 2024. 12. 19. 피고의 고충상담 부서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C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C은 위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고에 입사한 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신입사원이었고(C은 2024. 10. 1. 피고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과장으로서 C의 상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약 20세 정도로 상당하였으므로,<3> C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C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4. 12. 19. 원고를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의 혐의사실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지 않았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결국'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건 발생 당시 원고 및 C과 함께 있었던 피고의 출입보안 부서 직원 D, F은 2024.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024. 12. 18. 당시 상황에 대한 위와 같은 D, F의 각 진술은 C의 진술 내용에 대부분 부합한다. 나아가 D, F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D, F의 상사이기도 하였으므로 D, F이 원고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D, F의 각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C이 자신을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원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다시 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4호증 제5~6/12면, 을 제11호증)].

(3)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하여 고의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일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는 "원고의 발언이 무례하고 불쾌한 것일 수 있으나 고소인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의문형을 사용한 것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6호증 제3/3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피고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 카) 또는 타)에 해당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첩'의 사전적 의미는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이다(표준국어대사전). 원고가 C의 조모상에 대한 공가처리를 위하여 C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너희 할머니가 첩이야? 2첩, 3첩 되는 분이시라 여기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첩이야?"라는 것으로서 위 발언을 들은 C은 위 발언이 자신이 첩의 후손이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특히 친할머니가 사망하여 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상황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C이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상태로 있기에 자신이 달래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C은 '사건 발생 이후 방어적 태도로 인하여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졌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을 희망하였고, 피고는 2025. 2. 1. C을 다른 근무지로 발령하기도 하였다(2025. 9. 15. 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의견요청 회신서 제9/25면).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출입보안 부서의 과장으로 C의 상사였던 점,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C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 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같은 항 타)의 "기타 전 각호에 준하여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4.12. 23. C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C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024. 12. 26.부터 12.28.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당시 상황의 목격자인 D, F, E로부터 각 확인서를,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각 징구하였던 사실(2025. 9. 15. 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의견요청 회신서 제8, 11~13/25면),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25. 1. 31. 자 경위서(갑 제2호증<4>)를 제출하였으며, 2025. 2. 6. 피고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회신서 제6, 14/25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발생 이후 C, 원고 및 목격자들(D, F, E)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원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취업규칙 제58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10조)도 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분도 위 규정에 의거하여 2025. 2. 6. 피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위 윤리위원회에서 참석 위원4명은 노무법인의 의견까지 종합한 뒤 상세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등을 최종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5. 9. 15. 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의견요청 회신서 제5~20/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취업규칙 제52조는 징계의 종류를 징계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피고 취업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급 3개월을 의결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그 발언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원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신입사원이었던 C이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송서윤 강윤구

각주1) 을 제6호증과 동일하다.

각주2) 을 제7호증과 동일하다.

각주3) 원고는 1982년 7월생이고, C은 2001년 11월생이다.

각주4) 위 회신서 제15~16/25면과 동일한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