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48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부터 2023.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5,803,8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54,009,4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부터 2023.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50,2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555,1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 지급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대장,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G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피해자 D, E, F는 나머지 체불임금 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한편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