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5.부터 2024. 1. 1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매월 임금 각 1,230,000원(1,230,000원 × 36개월 = 44,280,000원), 2024. 1월 임금 615,000원 합계 44,8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5.부터 2024. 1. 1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99,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