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67
판결선고
202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9. 4.부터 2024.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4월 임금 4,930,000원, 2024. 5월 임금 1,740,000원 합계 6,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입금 합계 49,3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정(고소)위임 연명부, 신분증 등, 체불내역, 진정인 F 등 9명 처벌의사 문자내역, 급여대장(2024.4월-2024.5월), 진정인들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적지 않다. 근로자 중 6명은 대지급금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32,320,000원, 피고인은 근로자들 전부에게 대지급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이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넘어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지급금의 구상금 합계는 89,749,900원<1>인데 그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법률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진 것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위 대지급금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가사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지금금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5% 정도이므로, 피고인의 변제액은 위 범위 내에서 양 형에 참작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