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5.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4,810,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2,172,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5.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682,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721,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과 피고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