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5고단23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부터 2024. 11.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3. 4월 임금 1,700,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23,848,230원을, 2016. 5. 29.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3. 2월 임금 1,057,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21,408,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부터 2024. 11.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321,678원, 2016. 5. 29.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9,664,9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