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241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