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46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소재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상품 종합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8.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2,6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8,666,652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285,400원 등 합계 58,952,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8.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322,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고소인 기 지급 내역 정리,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교통카드 이용내역 분석,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자순 정리, 고소인 제출 업무관련 이메일 발송 자료 첨부)
고소인 피보험자 이력 조회, - 2019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2022~2023), - 2020. 8. 26. 업무내역, - 2020. 11. 5. 업무내역, - 2021. 1. 6. 업무내역, - 2020~2021년 원천징수영수증, - 2021. 2. 2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 - 급여명세서, - 하나카드 교통카드 이용내역 1부, - 비씨카드 교통카드 이용내역 1부, - A-D 카카오톡대화캡쳐 1부, - D 및 A 발송 업무메일 각 1부,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5. 31. 사무실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급휴직을 하기로 D과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이 근로를 제공한바 없으므로 2020. 6. 이후의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2021. 11.경까지 유급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늦어도 D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사무실에서 퇴거한 후 2020. 6.경부터 사무실 맞은편에 있던 피고인의 E 자택으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인천 F로 이사한 2021. 1.경부터는 F 자택으로 출근하였는데, E 자택에서는 사무실에 있던 데스크톱 컴퓨터를 거실에 나란히 설치해 두고 일하였고, F 자택에서는 서재에 설치하여 두고 일하였는데,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노후한 컴퓨터를 교체해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D은 2020. 10.경부터<1> 2021. 6.경까지 월 평균 17일 가량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오전 10시경 도착하였다가 오후 5시경 출발하는 것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D이 급여를 받지도 않으면서 대표자의 자택에 규칙적으로 방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사무실 퇴거 후 피고인의 자택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2021. 7.경 이후에는 D이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D은 F 자택이 역에서 거리가 있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이 역으로 데리러 나왔는데, 피고인의 개인 일정이 많아지면서 피고인이 오지 말라고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여 출근 빈도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날 밤 또는 당일 아침에 내일(또는 오늘)은 오지 말라고 하거나 서울로 오라고 하기도 하였고, '자택근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한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D이 다른 회사에서 전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1. 11.경까지의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므로,2021. 12.경 이후의 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31. 이후에도 D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고, D도 피고인에게 업무 처리내용을 보고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관련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추후 복귀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D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을 뿐 별도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D이 스스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휴직한 직원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이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해 달라고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고, D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왔으며, 피고인의 처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영상을 보면서 놀다가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 당시 처가 암에 걸려 있었고 처남도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D이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다면 일을 하기도 어려운 환경의 집에 방문하여 차를 마시고 놀다가 갔다는 것은 그 주장 차체로 이례적이고, D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횟수와 체류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밀린 급여를 독촉하기 위해서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인천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D은 2022. 11.경 피고인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을 보내면서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퇴직할 의사를 비추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진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D이 아직까지 퇴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근로자인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D이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2>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정보보유기간의 문제로 그 이전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각주2) 피고인은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