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06
판결선고
202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동 9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서울 서초구 E 소재 'F 공
사'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외장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3. 12. 1.경부터 2024. 3. 29.경까지 건물 외벽에 대리석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넌 3월 임금 4,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은 위 G 등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8,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피고인 명함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출력현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H)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합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사업장의 특성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