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01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에서 E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서초구 F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G 등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현장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전열 교환기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12. 30. 09:53경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H(59세)로 하여금 지상 5층에서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열교환기의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전열교환기의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2.7m의 높이에 올라가야 하는 등 추락위험이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피해자로 하여 금 2.7m 높이에서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게 하여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장 배관 덕트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3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30. 09:53경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9세)로 하여금 지상 5층에서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열교환기의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전열교환기의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2.7m의 높이에 올라가야 하는 등 추락위험이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피해자로 하여 금 2.7m 높이에서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게 하여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장 배관 덕트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3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상 1층 주출입구에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하 2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상 5층, 지상 6층, 지상 11층, 지상 12층의 엘리베이터 피트 및 지하 1층 석재 작업구간 상부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상 9층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설치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상 1층 분전반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상 1층에서 사용하는 윈치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A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A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각 현장대리인선임계, 각 재직증명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각 사업자등록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각 도급공사계약서, 각 설치외주계약서, 건설현장표준근로계약서, 사진1. A형사다리,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 A,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부재에서 기인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부실하게 착용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후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