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3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11. 1.경부터 2025. 1.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4,2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84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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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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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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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