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고단36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 근린생활시설 토목공사 현장에서 2023.4. 1.부터 2024. 8.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8월 임금 8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4,200,000원, 2024년 2월 임금 400,000원,2024년 6월 임금 1,400,000원, 2024년 7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8,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