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760
판결선고
2026.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4.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8월 임금 4,416,667원 등 임금 합계 20,666,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6,456,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의 각 진술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고소인 F, G, D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상당금액이 대 지급금, 은행 융자, 이체 등을 통해 지급되었다(다만, 대지급금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