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84
판결선고
2026.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구 B, 지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9.경부터 2024. 4.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14,0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4. 3. 21.경부터 2024. 10.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14,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2,84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체납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못한 점, 사업장 폐업 이후 근로자들과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수사 및 재판 도중 잠적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