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57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경부터 2025. 4.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임금 53,750,000원,202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환급금 1,267,470원 등 합계 55,017,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1. 28.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