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중도 퇴사 환급금(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70
판결선고
202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부터 2024. 5.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중도 퇴사 환급금(연말 정산 환급금)89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퇴사할 당시 근로자의 중도 퇴사 환급금 미지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근로자의 고소 및 진정이 이루어진 점, 미지급 금액이 890,630원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 상당 금원의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체불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도퇴사환급금 미지금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4. 8.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중도 퇴사 환급금(연말 정산 환급금)1,418,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13,427,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25. 6.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