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17
판결선고
202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서 보석류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주식회사 C의 아프리카 가나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2,111,8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합계 14,891,9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금융거래명세조회, C 직원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