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고정11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1.부터 202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9월 임금 4,000,000원, 2022. 10월 임금 4,000,000원, 2022. 11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 9. 19.자로 이 법원에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