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고정1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24.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쇄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634,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 10. 피고인에 대한 D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