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294
판결선고
202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2. 11. 16.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23. 2. 임금 3,500,000원, 2023. 3. 임금 3,500,000원, 2023. 4. 임금 3,500,000원,2023. 5.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그동안 피고인의 임금 지급 노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