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부터 2024. 9.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192,4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