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조적공사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15여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24. 8. 2.부터 2024. 8.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8월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