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768
판결선고
2026.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25.부터 2025.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과 2025. 3.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25.부터 2025.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2025년 4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항,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