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88
판결선고
2026. 3.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7층 C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콘텐츠 제작·배급·번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7.경부터 2025. 5.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4.분 임금 1,866,660원, 2019. 7. 12.경부터 2025. 5.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 4.분 임금 3,833,330원 및 2025. 5.분 임금 3,833,330원 등 임금 합계 7,666,660원과 퇴직금 6,599,296원, 2024. 10. 29.경부터 2025.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 4.분 임금 2,333,330원, 2025. 5.분 임금 2,333,330원, 2025. 6.분 임금 544,443원 등 임금 합계 5,211,103원(임금 합계 14,744,423원, 퇴직금 6,599,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F, G)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월급지급내역, 근로계약서, 각 대화내역,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대화내역, 송장, 각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퇴직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통장 사본, 각 인턴계약서,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베트남 이주 계획 기록, 탄원서,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녹취자료, 급상여명세서, 근로계약서(정규직), 정보비공개동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권고사직서, 견적서, 급여대장, 세액공제증명서류, 각 연차관련서류
내사 자료 입수 보고,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인턴 계약서, 사업장 카드, 내사 자료 입수 보고, E와 직원 H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내사자료 입수 보고, E의 입사지원 및 채용 통보 메일, E 웹사이트 작업 게시내용, E 출퇴근 보고 및 출퇴근 내역, E 보고 및 업무 지시, 임금 지급요청 메신저내용, E와 직원 H 간 메신저대화 내용(근로계약 관련), 내사 자료 입수 보고, 이메일, ㈜D 정산내역서, ㈜D 근로자 2025년 4월분 급여대장, 2025년 4월 급여 지급명세서, 2025년 4월 용역비 지급 명세서, 2025년 4월 급상여명세서, 2025년 5월 사업소득 지급명세, ㈜D 사업비 지출 관련 ㈜I 통장 거래내역(2024. 11. 23.~2025. 5. 22.), ㈜D 및㈜I 간 공동사업 관련 합의서, F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내사 자료 입수 보고, 1피의자와 감독관의 문자 (체불확인), 내사 자료 입수 보고, 이메일, 피고인의 챗GPT 검색기록, 주식회사 D 간이대지급급 현황 및 피의자대상 노동청 신고 현황, 수사 자료 입수 보고, 연봉제 근로계약서, 후불교통카드이용내역, 택시이용내역,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G), 수사 자료 입수 보고, 급여통장 계좌거래내역 조회,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피고인 및 직원 H과의 메신저 내용(피고인의 업무지시, 임금 지급 약속 등), 근로계약서, 수사 자료 입수 보고, 2025. 4.~5. 출퇴근 보고 메신저 내용, 수사자료 입수 보고, 이메일, 답변서, 연봉제 근로계약서(F),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F), 연봉제 근로계약서(F), 재직증명서(F), J 명의K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조회, G 2025. 5. 2., 5. 8. 출퇴근보고내역확인자료, 출퇴근보고 메신저 내용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