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5.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3월 임금 4,002,280원, 2025년 4월 임금 612,788원 합계 4,615,068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5.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78,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40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고소취하서가 공소제기후인 2026. 2. 27.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