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275
판결선고
2026.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동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26.부터 2025.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5. 4월 임금 3,000,000원, 5월 임금 3,000,000원, 6월 임금 3,000,000원, 7월 임금 774,193원 등 임금 합계 9,774,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030,5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불금품 내역 및 산출근거,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임금 등 미지급 사유, 미지급된 임금및 퇴직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