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1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국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3.부터 2024.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2024. 9. 23.부터 2024. 9. 29.까지의 임금 723,333원, 휴일근무수당 602,910원, 연차미 사용수당 856,410원 등 금품합계 2,182,6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퇴직금 3,332,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공휴일수당 산정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미지금 임금등과 퇴직금을 전액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