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5고정4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4. 8.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3. 5월 급여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4,277,420원 및 퇴직금 8,903,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25. 4. 17.자 처벌불원서)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