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7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합명)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주류)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24. 1. 31.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637,6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6. 11. 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게 2011. 1. 1.부터 2024. 1. 31.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24,235,669원 및 지연이자 8,322,402원 등 합계 32,558,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사업장의 재정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사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