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7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
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박효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후성
판결선고
2026. 3.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연차유급휴가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8.부터 2024.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867,6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6,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8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817,8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의견서, 각 체불임금계산내역, 각 급여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각 09:30 출근입증자료, 연차입증자료, 인턴사규, 인턴수칙, 각 사실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내역, 09:30 출근입증자료 및 퇴직금 지급내역, 확인서면, 사직서, 각 퇴사서, 카톡메시지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8.부터 2024.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7,183,6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065,7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720원,2022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160원, 2023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620원, 2024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8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8.부터 2024. 4.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 11. 임금을 지급하면서월 최저임금액 1,582,206원보다 32,206원 적은 1,5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합계 47,065,771원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계약 체결과 교육비 공제 약정
F는 2020. 6. 5.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3. 4. 30.까지 근무하였다. 근로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F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F에게 미용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로 최소 50만원~10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매달 임금 지급시 교육비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F는 퇴사하면서 임금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모든 임금및퇴직금 채권은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임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G은 2021. 1. 20.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3. 4. 30.까지 근무하였다. 근로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G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G에게 미용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로 최소 50만원~10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매달 임금 지급시 교육비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G은 퇴사하면서 임금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모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정산되었고, 향후 여하한 명목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E는 2021. 4. 1.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3. 8. 31.까지 근무하였다. 근로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E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G에게 미용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로 최소 50만원~10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매달 임금 지급시 교육비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G은 퇴사하면서 임금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모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정산되었고, 향후 여하한 명목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22. 11. 8.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4. 4. 6.까지 근무하였다. 근로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D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D에게 미용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로 최소 50만원~10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매달 임금 지급시 교육비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D, E, F, G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한참 경과한 D은 2024. 6. 13., E는 2024. 7. 26. F는 2024. 8. 21., G은 2024. 8. 26. 각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E, F,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일정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매달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해당 교육비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적도 없어 보인다. 비록 이러한 임금지급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퇴사하면서 임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퇴직일로부터 임금청산기간인 14일을 훨씬 지난 후에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기도 어려웠다.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단지 근로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산정된 점에 비추어 그 최저임금액 산정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도 형사 사건에서 확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최저임금 상당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우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