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었던 ㈜D 대표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F호에서 2024. 7. 23.부터 2024. 7. 28.까지 목수로 일을 한 G의 2024. 7.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사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25. 7. 1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