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1,30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1,576,155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2,100,00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5,4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N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2.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5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3.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6월에서 9월 사이 출발하는 하와이 프리미엄 특가 패키지가 있는데, 지금 현금으로 예약하면 싸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피규어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하와이 패키지 여행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09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T카드 및
U카드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0,716,000원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등 합계 1,121,7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3. 6.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V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매한 다음 비싸게 되파는 항공권 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항공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00 내지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피규어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 후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W카드로 13,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2023. 6. 18.경부터 2023. 9.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항공권 사업 투자금, 여행상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234,234,4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들의 카드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7,167,400원을 결제하고, 690,000원 상당의 명품 티셔츠를 교부받는 등으로 합계 292,091,8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517』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항공권을 싸게 구입해서 성수기 때 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수익이 못해도10%이다. 주식은 손해가 있지만 항공권은 손해가 없다. 개인에게 1, 2장 팔아서는 재미가 없고 단체 손님에게 팔면 한 번에 30장 정도 판다. 5,000,000원을 투자하면 10% 이상 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 후 되팔아 수익금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6. 15.경 5,000,000원, 같은 달 16일경 3,000,000원, 같은 달 20일경 3,000,000원, 같은 달 22일경 3,000,000원, 합계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5고합518』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관련 회사를 통해 54,000,000원 상당의 벤츠C-200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자동차 딜러 수당 일부를 나누어 받는데 그 금원도 주겠다. 우선 선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자동차 관련 회사 회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인 명의의 카드를 결제에 이용함으로써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75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76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A, 7층 AB호, AC호에 소재한 R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장난감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3. 5. 4.부터 같은 해 7.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23. 6. 임금 1,231,360원, 2023. 7. 임금 873,860원, 합계 2,105,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합1011』
항공권 구매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경 춘천시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F에게 "내가 항공권을 사서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11,000,000원을 빌려주면 항공권 재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2017. 7. 28.까지 원금에 10%를 더하여 12,1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그 금원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여 재판매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에 약속한 이자까지 더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피고인의 아버지인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관광상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규어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R과 여행사인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 과천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I 여행상품의 판매를 알선해 왔다.
피해자 E,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각각 2023. 6. 14.경, 같은 해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본 여행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E, O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3. 11. 2.에 출발하는 3박 4일AI 일본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현금으로 미리 결제하면 7일 안에 그 50%를 캐쉬백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관광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관광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일본 관광 상품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관광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3. 6. 15.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60,000원을, 피해자 O로부터 관광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3. 9. 4. 위 계좌로 2,1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D, G, J, K, N, F, I, H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피해자들은 대전 대덕구청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로, 2023. 5.경 피고인을 통해 2023. 9. 13.에 출발하여 2023. 9. 22.에 귀국하는 일정의 스페인 관광상품을 3,300,000원에 구매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결제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의 특가 상품이 2,200,000원에 나왔다. 2,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결제한 3,300,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2,200,000원짜리 특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3,330,000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G, J, K, N, F, I, H로부터 특가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각각 2,200,000원씩 합계 17,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위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25.경 여행 플랫폼 사이트인 'AL' 채팅방에서 미국 현지에서 라스베가스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AI 대리점인 AJ의 대표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라스베가스 관광을 희망하는 4명의 손님을 모집했으니, 위 관광상품을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금으로 미화(이하 같다) 1,800달러를 결제한 후, 위 AJ의 직원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 미화 6,700달러도 송금하였으니 투어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외국으로 송금한 캡쳐 내역을 보내주었다.그러나 사실 위 송금 내역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을 캡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제시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4명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라스베가스 관광상품 매매대금을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4명에 대해 위 라스베가스 관광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잔금 약 9,065,000원(6,700달러)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N,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Q으로 하여금 피해자 A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2023. 10. 18.에 출발하여 9일 동안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관광상품을 1인당 3,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N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AN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 AN에게 스위스와 이탈리아 관광상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피해자 AN와 그 아들의 관광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3. 7. 22.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4.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0,000원을 관광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합102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행 항공권 구입을 문의하던 피해자 AP에게 "미국 시카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4,000,000원에 판매하고 2,000,000원은 약 4주 안에 페이백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피규어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12.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7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네이버페이와 연동된 신용카드 포함)로 합계 71,596,936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합계 102,346,9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Q,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P을 통해 피해자 AQ, 피해자 AR에게"일본 도쿄, 오사카 지역의 비즈니스 항공권 2매와 5성급 호텔 2박 숙박권을 700,000원 정도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피규어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일본 패키지 여행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여행비 명목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피해자 AR으로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6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AI에서 제공하는 특가 바우처가 있어 하와이 여행상품(이코노미 좌석)을 1인당 1,500,000원에 구매하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하와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특가 바우처 관련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피규어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하와이 패키지 여행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8.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8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5고합102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8.경부터 2023. 9.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호주행 항공권, 일본 여행상품 견적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2023. 12. 8. 또는 12. 9. 출발하는 호주행 비즈니스 항공권 2매를 7,980,000원, 같은 해 11. 25. 출발하는 호주행 비즈니스 왕복 항공권 2매를 6,200,000원, 4인 가족에 대한 일본 여행상품은 6,000,000원에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피규어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 일본 여행상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80,000원, 2023. 9. 12.경 같은 계좌로 6,200,000원, 2023. 9. 14.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18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호주, 대한민국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2매와 이코노미 항공권 1매를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해 주겠다. 6,7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항공권 3매를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피규어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V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800,000원, 같은 달 20일경 같은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X,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3.경 과천시 AZ아파트 BA호 AI AJ 과천점에서 캐나다 벤쿠버 및 토론토를 여행하는 왕복 비행기표, 여행상품을 예약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들에게"인천공항, 캐나다 왕복 항공권 4매 및 캐나다 여행상품을 39,860,000원에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피규어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여행상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2023. 8. 4.경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X로부터 2023. 8. 7.경 위 R 명의 S은행 계좌로 14,000,000원, 같은 달 21일경 같은 계좌로 5,8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39,8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합102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11,300,000원을 송금하면 3박 5일 일정의 베트남 푸쿠옥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023. 9. 6. 6,600,000원, 같은 달 7일 1,700,000원, 같은 달 19일 3,000,000원합계 11,300,000원을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0.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한 후 이틀 뒤에 결제 취소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10.경 피해자 명의 BB카드와 피해자의 남편 BC 명의 BD카드를 교부받은 후, AI에서 피해자 명의 BB카드로 1,918,155원, BC 명의 BD카드로 9,658,000원, 합계 11,576,15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1308』
피고인은 2018. 12. 29.경 수원시 BE에 있는 피해자 B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신발 판매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어 신발을 저렴하게 많이 구할 수 있다. 나이키 조던 1 모델 20켤레를 싸게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대금 3,000,000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구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와의 신발 거래와 무관한 신발업자들에게 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신발을 구매해 주거나 신발을 대리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 12: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G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8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거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는 등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1323』
사기
피고인은 202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2023. 10. 7.에 출발하는 바르셀 로나 출발, 인천행 편도 항공권 티켓 2장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 등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0.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80,000원을 송금받고, 2023. 4. 13.경 같은 계좌로 3,05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49,47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23. 11. 3.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H 소유 의류를 위탁판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9,060,000원 상당의 의류 17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23. 11. 28.경 의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중 7,510,000원 상당의 의류 8점만 반환하고, 나머지 1,550,000원 상당의 의류 9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