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10122 판결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부터 2026.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5.부터 2026.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피고가, 1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0.부터 2024. 6. 30.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에서 상시 3~5명의 팀원과 함께 아래 조건으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5. 2. 27.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 사유로 피고를 진정했으나, 고용노동청은 2025. 3.경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최저임금미달액 및 법정퇴직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요 주장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주식회사 F부동산중개법인이다.

3.

판단

가.

근로자 여부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업무 내용 지정 및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원고는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물 검색, 내부 프로그램 등록, 광고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일일업무보고 형식으로 내용을 보고하는 등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갑4, 5, 8). 피고는 'C 물건 관리규정'(갑15)을 통해 업무 절차를 세세하게 통제했고, 카카오톡으로 "가격 조정 최대한 해볼래"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갑 4,5, 14).

○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의 구속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정받은 사무실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했고, 지각을 하면 지각비를 내야 했다(9). 외근 시에도 피고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갑12).

○

비품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피고의 집기와 비품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가 관리하는 내부 전산망에 매물 정보를 등록하여 보고하였다(갑4, 5). 독립적인 사업영위는 어려웠다.

○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존재 여부: 피고는 채용 당시부터 원고에게 고정적인 기본급 지급을 약속하였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광고한 여러 채용공고에서도'기본급'을 명시하여 직원을 모집하였다(갑2, 3, 21). 원고는 입사 후 계약 실적과 무관하게 정해진 날에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았다(갑6).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 원고는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였고, 다른 공인중개사를 위해 중개보조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 피고가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갑11) 전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하였다(갑13).

○

4대보험 가입 여부: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사용자의 의무인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를 사업소득자로 신고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최저임금액 미달 부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별지 중 '세전급여' 열 기재와 같은바,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장방식(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그 미달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액 미달액을 계산해 보면, 별지 중 '최저임금 미달액' 열 기재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7,042,500원(2023. 10. 31.),4,237,500원(2024. 3. 31.), 30,000,000원(2024. 11. 30.), 9,463,200원(2024. 12. 4.) 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7,042,500원(2023. 10. 31.)과 4,237,500원(2024. 3. 31.)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30,000,000원(2024. 11. 30.)과 9,463,200원(2024. 12. 4.)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 별도의 원인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노동청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점, 제1심이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달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 5,500,063원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식]

○

근속일수: 985일(2021. 10. 20. ~ 2024. 6. 30.)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 91일(2024. 4. 1. ~ 2024. 6. 30.)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액 6,182,220원(= 2,060,740×3개월)

* 원고는 퇴직 전 1년 동안의 인센티브 합계 21,280,002원(= 2023년 10월 17,042,501원 + 2024년 3월 4,237,501원)에 대하여 3/12 상당인 5,320,001원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는 2022. 4.경부터 2024. 6.경까지 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2023년 10월에 17,042,501원, 2024년 3월에 4,237,501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기본급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7,042,501원과 4,237,501원은 해당 월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기본급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하여 이미 평균임금에 반영되었고, 인센티브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이 아닌 점, 인센티브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지급기준, 지급율 등이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일 평균임금: 67,936원(= 6,182,220원/91일]

○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방식으로 계산

5,500,063원[= 67,936원×30일×(985일/365일)]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오성우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