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제1심이 지연이자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를 적용하지 않고 연 20%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급여에서 숙박 및 식대값으로 월 20만 원씩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가 숙박시설과 중식을 제공하되 원고의 부담금액은 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인 퇴직보류로 인해 2024. 1.경부터 8.경까지 피고로부터 4,170,966원 상당을 가불받아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오성우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