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인터넷 광고업, 웹방송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 C, D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2. 6.부터 2023. 2. 22.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B, C, D에게 각 7,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근로자인 B, C, D이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 D은 전무이사, C은 재정 및 회계를 맡은 임원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경영자들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B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는 F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B은 F과 함께 사무실을 알아보거나 투자자를 만나는 등의 일을 하였고, F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B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B은 2021. 4.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소인 진술 당시 '업무 및 근로시간,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한 것이 없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특별히 수행한 일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식사제공이나 빨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F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고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B은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소인 진술 당시 "F로부터 향후에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F에게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인지, F의 사업을 도와주고 추후 F의 사업이 잘될 경우 최소 월 5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F의 사업을 도와주고 차후 월 5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고, F의 말이 맞다면 또한 식당 운영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전 보상이나 식당 운영권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 사업의 성과에 따른 수익 배분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F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B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1>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C, 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F은 C에게 재무·회계 및 차량 지원 등의 업무를, D에게 문서 작성 업무를 각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 D의 피고 회사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특히 D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F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 내용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 D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C, D은 급여, 지급일, 근무 장소 등 근무 조건에 관하여 F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C, D이 회사 계좌에 수시로 금전을 입·출금 하였던 점(갑 제7호증)을 근거로 C, D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고의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금전 입·출금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F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C, D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14,000,000원(= C 7,000,000원+ D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1갑 제19호증의 1, 4쪽(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