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의 분담비율 금액을 초과한 117,410,93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한 이상 구상의무가 없고,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소송경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망인 측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모두 공제한 다음 남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정인재 김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