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3. 9.경 '담당업무를 고객상담, 오피스텔, 빌라 분양, 기타 부동산컨설팅'으로 하여 D(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렸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C에 지원을 하였고, C의 인사팀장으로 근무 중인 피고는 2023. 10. 4. 원고와 면접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면접 과정에서 원고에게 'E 공인중개사 B'이라 기재된 명함을 건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23. 12.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받았다.
피고는 2023. 10. 4. 원고에게 강남구 F건물, 2층으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주소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도로명 주소(서울 강남구 H, 2층)의 지번 주소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3. 10. 5.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소득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소득자 규칙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480,000원(출근일 2023. 10. 5.부터 2023. 10. 27.까지 16일, 1일3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23. 8. 7.부터 2023. 10. 11.까지 C 인사팀에서 근무하였다(C의 대표자는 I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19, 20, 24, 2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등록 공인중개업체인 C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허위 채용 광고를 하였다(이하 '1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면접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C에 채용되었다(이하 '2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 및 유인하여 원고가 당초 입사하기로 한 회사인 C가 아니라 G에 근무하도록 하였다(이하 '3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0. 5. 사업 소득자 규칙에 서명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서류를 고의적으로 교부하지 않고 은폐하였다(이하 '4주장'라 한다).
피고가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하 '5주장'이라 한다).
피고 측 J 팀장은 원고에게 G의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납부하라고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 측은 사업 소득자 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 4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8만 원(출근일 16일 × 일 3만 원)만 지급한 후 원고를 해고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이하 '6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D에서 무엇을 허위 광고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허위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C에 관하여 어떤 점을 허위로 광고하여 채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E 공인중개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C에 지원을 하였고, C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와 면접을 본 점, 그 후 원고는 C와 사업 소득자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피고의위 명함으로 인하여 C에 출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명함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G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C와 사업 소득자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소득자 규칙에 서명한 점, C가 G로부터 G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양 회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와 G의 근무 장소가 공유될 수도 있는 점, 원고가 G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출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G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C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 및 유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G에서 근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서명한 사업 소득자 규칙에 의하면 원고는 C와 영업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업 소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 내지 3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C와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한 후 C에서 2023. 10. 5.부터 2023. 10. 27.까지 근무하였고 C로부터 급여(48만 원)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는 C에서 2023. 8. 7.부터 2023. 10.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점, 갑 제2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J과의 대화(강요행위이다)는 2023. 10. 27. 이루어진 점, 원고의 주장대로 C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급 주체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C인 점(피고는 C의 직원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내지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동현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