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사이닝 보너스 30,000,00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라 한다)"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7,161,0000"을 "7,161,000원"으로 고친다.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 단서에서 '"계약연봉"에 Sign on Bonus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거나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입사조건으로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급으로서위 제5조 단서가 적용되는 가변적·성과연동적 보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작성한 처분문서인 Offer letter(처우제안서)와 연봉계약서에서 피고는 사이닝 보너스를 보수의 체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약연봉에서 배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의 처우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사이닝 보너스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용역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제5조 단서 조항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구인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고급경력자 소개 및 알선을 의뢰하여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용역대금(소개요금)의 법적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이다. 또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는바, 피고가 C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사이닝 보너스가 아니고, 고급경력자의 2년 근로를 담보 및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위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약정근무기간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C은 2년 근무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을 어떻게 보더라도 이는 확정적으로 지급된 보수이고, 이를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판결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가 원고의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포함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000,000원(= 사이닝 보너스30,000,000원 × 20%) 및 부가가치세 600,000원(= 6,000,0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이 사건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후보자를 추천일로부터 1년 내에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제5조에서는 원고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용역대금을 원고가 추천하여 입사한 후보자의 근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된 후보자의 직급이 상무 이상일 경우 계약연봉의 25%(부가가치세 별도)를, 부장(수석) 이하일 경우 계약연봉의 20%(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하고, "계약연봉"이라 함은 원고가 추천하여 입사한 후보자와 피고간의 연봉계약서상 명기된 기본연봉(기본급, 능력급, 설상여, 추석상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성과급(PI, PS, 업적성과급) 및 Sign on Bonus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은 "계약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Sign on Bonus, 즉 사이닝 보너스가 위 계약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한 이상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용역대금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가 입사조건으로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급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서(을 제1호증)에도 계약연봉은 95,680,000원<1>으로 특정되어 있고, Signing Bonus 30,000,000원은 위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Offer Letter(처우제안서) 제5항에서 보상은 고정성 연봉과 변동성 보상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고정성 연봉으로 월급여, 설상여, 추석상여를, 변동성 보상으로 목표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를 들고 있고, 이와 항을 달리하여 제6항에서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가 보수 체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반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기술서, 회사의 일반정보, 채용인력의 자격요건 및 처우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
항은 피고에게 원고의 인력추천 용역 이행에 필요한 피고 회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사이닝 보너스를 통보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직원이 2014. 10. 2.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C의 연봉 95,680,000원의 2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연봉계약서에는 계약연봉과 별도로 사이닝 보너스 3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 따라 사이닝 보너스가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 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2호에서는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용역대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계약연봉"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계약연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연봉"에 사이닝보너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은, 회사가 경력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 보너스로 1억 원을 지급하되, 회사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위 경력자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채용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가 이에 따라 직원에게 사이닝 보너스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경력자가 원고 회사에서 1년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하자, 회사가 위 경력자를 상대로 위 약정을 해제·해지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원천징수 세액과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의 합계인 128,210,000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채용합의서에 7년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직원이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위 사이닝 보너스가 7년간의 전속근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다거나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중도 퇴사할 경우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도 없다.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게 2015. 1.부터 2015. 7.까지 7개월 동안 급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1,023,000원을, 해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1,956,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는 원고는 원고가 추천하여 입사한 후보자의 근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대금을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1회에 한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전혀 없고, ② C에게 지급된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근무함에 따라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채용 확정 전후로 작성된 Offer Letter 및 연봉계약서 등에 의해 이미 금액과 지급 조건이 확정된 약정 임금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도 원고의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170,600원[= 20,853,000원{= 급지수당 합계 7,161,000원(= 월 1,023,000원 × 7개월) + 해외수당 합계 13,692,000원(= 월 1,956,000원 × 7개월)} × 20%] 및 부가가치세417,060원(= 4,170,6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 합계 4,587,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용역대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계약연봉"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계약연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달리 정하고 있다고 있다면 그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이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인 "계약연봉"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계약연봉"은 '원고가 추천하여 입사한 후보자와 피고간의 연봉계약서상 명기된 기본연봉(기본급, 능력급, 설상여, 추석상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성과급(PI, PS, 업적성과급) 및 Sign on Bonus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연봉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계약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기본급, 능력급)와 설날 및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구성됨, 상기 계약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제수당(식대, 자격수당, 현장수당 등)은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지급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C에 대한 Offer Letter에서 '7. 수당 및 복리후생'에서 '현장파견과 관련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당사 기준에 의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C은 2015. 1.부터 2015. 7.까지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을 각 지급받았고, 2015. 8.부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식대보조, 연봉제능력급, 연봉제기본급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외수당은 해외근무, 급지수당은 특정 지역에서의 체류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이고, 실제로 C이 해외에서 체류하여 근무한 7개월 동안만 지급되었던 것으로서 연봉계약서상 명기된 계약연봉이라고 볼 수 없다<2>.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서 용역대금을 원고가 추천하여 입사한 자의
근무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한다고 정한 것은 입사 당시 작성된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을 기준으로 원고의 용역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대로라면 근무개시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이후라도 해외근무 및 특정 지역의 체류로 인하여 수당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때마다 원고가 위 수당을 "계약연봉"으로 보아 추가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위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실제 처우내역, 즉 사이닝 보너스와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 연봉95,680,000원만을 통보하고, C의 채용이 확정된 2014. 10.부터 현재까지 1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당한 용역대금을 청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이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정한 용역대금 지급 및 장기간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간접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220,000원(= 월 20,000원 × 1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사이닝 보너스,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 따라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 따라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C의 연봉계약서상 계약연봉(기본급, 능력급, 설상여, 추석상여의 합계액)을 원고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이고, C의 연봉계약서상 월급여가 7,176,000원, 설상여와 추석상여가 각 4,784,000원으로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제5조에 따라 계산한 C의 계약연봉은 95,680,000원(= 월 급여 7,176,000원 × 12월 + 설상여 4,784,000원 + 추석상여 4,784,000원)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직원이 2014. 10. 2.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C의 연봉 95,680,000원의 2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 용역비의 공급가액을 19,136,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연봉을 허위로 통보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연봉의 일부를 장기간 은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반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은 피고에게 원고의 인력추천 용역 이행에 필요한 피고 회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피고가 C이 지급받은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 등까지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적정한 용역대금 지급 및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6,322,000원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합계 11,187,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C의 근무개시일인 2014. 10. 1.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용역대금 청구기한 30일 및 용역대금 지급기한 60일이 지난 후 최초 대금 지급일경인 2014. 11. 21.인바<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26.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26. 3.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22,000원(=11,187,660원 × 연 5% × 4,122일/365일)<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사이닝 보너스 30,000,000원,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 13,692,000원이 각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 따른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은 C의 연봉계약서상 월급여, 설상여, 추석상여의 합계액인 95,680,000원이 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의 추천으로 피고의 수석엔지니어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그 용역대금으로 위95,68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19,136,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13,600원의 합계 21,049,600원(= 19,136,000원 + 1,913,6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용역대금으로 위 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결국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의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는바, 피고가 위 19,136,000원을 초과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추가 위자료 10,270,340원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사내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적법한 소송대리인인 것처럼 법원에서 행동한 것으로 사법절차를 기망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법인으로서 소속 변호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및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위 무권대리 출석 사실은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어야 하는데 누락되었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조서경정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무권대리로 기일이 연기되고 소송이 지체되었다.
소송당사자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모든 법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보장받는바, 원고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변론 녹음물 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는 별도의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가중시켰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70,34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소속 사내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실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조서 경정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변론 녹음물 복제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청구 역시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곽형섭 전서영
1위 금액은 위 연봉계약서상 3. 연봉금액(1년 기준)에 세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월급여, 설상여, 추석상여를 합한 금액이다. 즉, 95,680,000원 = 월급여 7,176,000원 × 12개월 + 설상여 4,784,000원 + 추석상여 4,784,000원이다.
2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에 대하여 '해외근무 기본 수당입니다. 해외근무를 안하면 안나오는 거지요', '해외근무시 고정급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이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연봉"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사실에 의하면 급지수당 및 해외수당은 C이 해외근무라는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할 뿐 연봉계약서상 명기된 계약연봉이라고 할 수 없다.
3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다.
4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6,317,196원(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