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사항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제1심이 원고의 퇴직일을 2024. 2. 29.이라고 판시했지만 실제 원고의 퇴직일은 2024. 2. 23.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직일자를 '2024. 3.' 기재한 사직서를 송부하자, 피고가 2024. 2. 23. 이를 수리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24. 2. 22. 사업자금 청구, 2024. 2. 26. 사업자금청구 첨부자료 송부, 2023년도 4분기 결산자료 송부, C조합 명의변경 계약서 발송, 2024. 2.27. 및 28. 시공사 및 신탁사 요청업무 처리, 2024. 2. 29. 2023년 회계자료 송부 등 사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은 2024. 2.29.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게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오성우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