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죄수평가에 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