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노31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5.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