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5.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