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146,520,10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부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