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7535호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소외 회사와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8,943,399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4.부터 2024.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5타채84317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B, 청구채권 885,160,485원(일부금)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좌번호 1 생략) 퇴직연금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자유예금 계좌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6. 1. 2.경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무렵 위 기업자유예금 계좌의 잔고는 0원, 이 사건 계좌에는 322,640,403원의 잔액이 존재하고 있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에서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같은 법 제2조(정의) 제7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DB) 계좌에 해당하고, 이는 자신의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소외 회사가 퇴직급여법 제29조<1> 제1항 각호의 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여 설정된 계좌이므로 퇴직급여법 제7조에서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계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의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각주1)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각주2)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각주3) 2. 부담금의 수령
각주4)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각주5)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각주6) 5. 급여의 지급
각주7)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