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89. 6. 15. 선고 88가합425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612,472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12. 18. 부터 1989. 6. 15.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가 1962. 3. 2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선원(해상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3. 9. 16.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무렵 피고회사로부터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다음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이후에도 선원 및 육원(陸員, 육상종업원)으로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1987. 12. 17. 육원으로서 퇴직한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1971. 12. 31. 이전까지는 퇴직하는 육원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일정한 액수의 임금(이하 기초임금이라 한다)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누진제를 규정하였는데, 1972. 1. 1. 자로 이름 변경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기초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 증의 2,3 (각 선원취업규칙), 갑제 2호풍의 1(육원취업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을산정에 있어서 육원과 선원의 구별을 퇴직시를 기준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우선 1973. 9. 16.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인 피고회사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종전의 근로관계는 사직원의 제출로 단절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호증의 6(소장), 9(갑제 9호증의 1,2), 10(변론조서), 11(증인신문조서), 12 내지 17(갑제 14호증의 1 내지 6), 18(판결), 21(인증), 22(진정사건 처리), 23(판결), 갑제 5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71. 12. 무렵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의 충당이 피고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자 선원에 대한 누진제는 그대로 두되 우선 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제도를 근로기준법의 하한선에 맞춘 단수제로 변경하고, 또한 퇴직금의 누증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전 육원에 대하여는 즉시 재입사시킬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일률적으로 1971. 12. 31. 자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바로 다음날인 1972. 1. 1. 재입사시켜 근무내용이나 직위의 변동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처리할 당시에 선원인 원고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1973. 9. 17. 에 이르러서야 퇴직금의 누증을 피하기 위하여 역시 원고에게도 퇴직,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회사와 그 직원 돌과의 사이에 퇴직,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에서는 그후 장기 근속자의 표창이나 호봉승급등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근속기간을 계산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즉시 재입사시킬 것을 전제로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바로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인 피고회사가 비진의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피고화사와 얻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그 퇴직금까지 수령하고서 아무런 이의없이 근무하다가 14년이 더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근속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쟁하나, 원고가 14년 이상 이의 없이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하면서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3.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퇴직금액수

위 인정과 같이 피고회사가 취업규칙중 육원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 것을 합리성이 없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불이익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을 가질수 없어 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니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출전취업규칙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62. 3. 2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87. 12. 17. 피고회사를 퇴직함으로써 그 재직기간이 25년 8월 22일인 사실, 피고회사의 종전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육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1개월의 기초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위 갑제 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3호증의 1 (육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를때 근속기간 20년인 자에 대해서는 지급개수가 52, 20년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근속 1년에 3개씩 가산하고,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은 반년으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 기초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일반 국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하되 재외직원의 경우에는 동등급호의 국내 직원에게 지급할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 당시 동등급호의 국내직원이 받을 평균임금은 일금 43,368원(이하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린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지급개수를 산정하면 70개 (= 52+ 6 X 3)가 되어 위 취업규칙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액 수는 금 91,072,800원 (= 43,368 X 30 X 7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액수

그런데 원고는 재외직원의 경우 동등급호의 국내직원이 받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 위 규정이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위배되며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위배되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하면서 위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지급개수에다가 동등급호의 평균임금이 아닌 원고 자신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 28조는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재외직원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동등급호의 국내직원이 받을 평 근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 퇴직금 지급규정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규정이 원고를 국내직원에 비해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금액을 넘는다면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일본 현지에서 임금으로서 월 한화 금 7,151,607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갑제 2호증의 2, 갑제 3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7호증(여권), 갑제 10호증(퇴직금 산출내역)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육원의 전근시에 그 급여는 월급여를 30으로 나눈 수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점소의 급여계산은 해외임지 도착일 및 출발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원고는 피고회사 국내직원인 팀장으로 발령받아 1987. 12. 10. 그때까지의 근무지이던 일본을 출발한 사실, 원고를 동등급호의 국내직원으로 볼 경우 1987. 12. 1. 부터 3 12. 16. 까지 받을 종임금은 금 714,636원(= 본봉 345,600 + 직책수당 10,667 + 시간외 수당 230,400 + 해기수당 11,733 + 상여금 84,067 + 연월차수당 32,16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 9호증(영수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퇴직 이전 3월간인 1987. 9. 17. 부터 같은해 12. 16. 까지 91일간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총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0,292,487원이 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일금 222,994원(20,292,487/91)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하한으로서의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금 172,108,602원(222,994 X 30 X (25 + 8/12 + 22/36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것이니,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적어도 위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하한으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1973. 9. 16.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할 무렵에 금 3,855,750원을, 최종퇴직시 금 19,640,38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미리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48,612,472원 (172,108, 602- 3,855,750- 19,640,380)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1987. 12. 18. 부터 피고가 위 퇴직금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인 이 판결선고일인 1989. 6. 15.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 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6. 15. 1989. 6. 15.

판사 이기영(재판장) 조희대 김광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