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한편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운영계약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당해 운수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이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지입함에 있어서 위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회사에서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그의 계산 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의 임의로 공소외 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밖에 달리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 증인 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회사와 위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위 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옳고, 또한 거기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4.
판사 이순영(재판장) 이현승 김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