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2. 9. 4. 선고 91가합237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38,529원 및 이에 대한 1990. 11. 1.부터 1992.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제1내지 19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다만 갑제4, 14, 16, 17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중 아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합명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66년이래 그 제품인 와 의 매출실적이 신장되어 감에 따라 1967년경 서울 영등포구 에 대규모공장의 건설에 착공하는 한편 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사와의 기술제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사측은 기술제휴의 전제조건으로 위 측에서 만을 주력상품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 회사의 경영진들은 결국 를 주력상품으로 취급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와 가 구축한 기존의 사업기반도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1967. 11. 29. 를 주력상품으로 취급할 회사로서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위 에 건설한 대규모 생산공장을 전용공장으로 사용하여 를 생산하는 한편 위 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1968. 11. 27.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와 의 생산에 주력하게 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위 소속 근로자들은 위 또는 로 그 소속이 변경되게 되었고 위 는 그 소속 근로자들을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된 이나 의 직원으로 편입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위 를 퇴직하고 새로 설립된 위 각 회사에 신규입사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게 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로써 위 는 그 실체가 사실상 해체된 채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72.1. 5. 위 에 흡수합병되고, 그 후 위 은 1973. 2. 28. 위 까지 흡수합병하여 명칭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1974. 12. 30. 다시 그 명칭을 피고회사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53년경부터 위 에서 매년 3월에 채용되어 8월까지만 일을 하고 비수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임시직공원(보수지급방법은 일급제)으로 일하여 오다가 1965. 9.부터 성수기, 비수기의 구별없이 계속 근로하며 보수지급방법도 월급제인 원공으로 채용되어 일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위 가 해체되고 위 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가 설립됨에 따라 위 의 직원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는 바, 그 과정에서 원고는 1968. 12. 31. 위 를 퇴직하면서 3년남짓의 원공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3개월분의 월급액 금 55,890원을 지급받고 이듬해 1. 1. 위 에 신규입사하였고 그 후 위 가 위 에 흡수합병되고 그 명칭이 피고회사로 바뀐 이후까지 서무계장등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90. 10. 말 피고회사를 정년퇴직하였다.

마.

위 는 창사이래 근속년수에 1개월분의 월급료를 승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72. 1.경에 직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 시행하였던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사원의 경우는 퇴직시의 월통상급료에 근속년수에 따른 별지 퇴직금지급율표기재의 지급율을 승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그 후 위 가 피고회사에 합병된 후에도 위 퇴직금규정이 통용되었는데 피고회사는 그 규정을 1975. 6. 말경에 근속년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율 지급하는 단수제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1988년에는 위 1975년의 퇴직금지급규정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위 1972년의 퇴직금지급규정보다는 불리한 수준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는 바, 위 각 퇴직금지급규정 변경당시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나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

바.

피고회사는 퇴직하는 원고에게 위 에 입사할 때부터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하고 이에 위 1988년 개정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34개월분의 월통상급료인 금 56,845,58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근속기간 : 원고는 위 가 1968. 12. 말경 그 영업시설 및 인원의 거의 전부를 위 에 양도함에 따라 위 를 퇴직하고 위 에 입사하였으나 근무의 단절없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업무에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피고회사가 위 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또 위 를 퇴직할 때 받은 것은 정당한 퇴직금의 20%에 지나지 않는 위로금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에 입사한 1953부터 기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삼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1953년부터 1965. 8.까지는 연중 성수기인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만 일급제로 일하는 임시직 공원으로 일하였다면 위 12년 남짓 기간동안 회사와 계속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에서의 근속기간은 원공으로 재직한 1965. 9.부터 1968. 12.말까지 3년남짓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를 퇴직하면서 수령한 3개월분의 급료는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위 의 영업조직의 일부는 위 로 흡수되었지만 나머지 일부는 위 으로 흡수된 점에 비추어 원고주장과 같이 위 의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 조직 일체가 위 에 인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위 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비록 같은 계열회사이지만 그와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위 가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근속기간은 위 에 입사한 때인 1969. 1. 1.부터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인 1990. 10. 31.까지 21년이 된다. [위 1972년의 퇴직금지급규정(갑제10호중)에 의하면 근속년수에 1년미만인 경우에는 차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

나.

퇴직금지급개수 :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경위에 의하면 1975년 및 1988년의 개정은 그 퇴직금지급율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니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소정의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1972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된 이후로는 그 규정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입사시부터 위 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72. 1. 이전까지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개수는 당시의 단수제의 퇴직금지급관행에 따라 3개월분이 되고, 그 다음부터 퇴직시까지의 18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개수는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총근속기간인 21년의 지급개수인 54개월에서 위 3년에 해당하는 지급개수인 3개월(위 규정상의 지급개수)을 공제한 51개월이 되므로 결국 총지급개수는 54개월이 된다.

다.

월통상급료 : 위 퇴직시의 월통상급료는 금 1,671,928원(56,845,583 ÷ 34) 정도이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라.

미지급 퇴직금 : 피고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위 지급개수 54개월 × 위 월통상급료 금 1,671,928원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 90,284,112원이 되므로 피고회사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위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 33,438,529원(90,284,112 - 56,845,583)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금 33,438,5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의 다음 날인 1990.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2. 9.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4.

판사 조중한(재판장) 신홍철 류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